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설립목적
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학대재발방지, 원가정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 피해노인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입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학대재발방지, 원가정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 피해노인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입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