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 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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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02 03:30 조회 1,193 댓글 0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41조6에 의거 2016년도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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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41조6에 의거 2016년도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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