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은 무엇이 있나요?
학대피해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입니다.
- 수면장애(매우 많거나 적은 수면)
- 섭식장애(식욕의 증가나 감소)
-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 격리 및 철회
더블어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동요와 떨림, 대화 회피와 주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학대를 피할 수 있는 노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합니다.
-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 폭력적 행위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2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이후, 노인이 더욱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현장조사 과정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노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16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노인에 대한 개입이 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신고자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 혹시라도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인복지법상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버려진 노인을 발견하였는데, 노인학대 유형 중 유기로 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예,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기된 노인일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입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