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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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방법

노인학대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국번없이)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학대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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