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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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서비스 대상
공익형 주민등록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업참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복참여 불가)
사업내용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비 11개월 월 30시간 (일 3시간, 10회) 월 27만원 유형 사업단 인원 내용 공익형 노인인권알림단 70명 ∘ 노인인권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정류장청결지킴이단 60명 ∘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거리환경 개선활동 진행 행복길잡이 20명 ∘ 노인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교통 안전 캠페인 진행
∘ 노인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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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업내용
안전지원 안부 및 생활상의 안전 여부 확인 사회참여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 지원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 생활교육 건강유지, 악화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동행, 식사 및 청소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특화서비스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없거나 우울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관계법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3 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3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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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증가하는 노인학대 사례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입사례들 중 재학대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정서안정 및 안전망 강화, 재학대 예방 및 돌봄 제공을 위한 사업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재학대 여부 확인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물품지원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학대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