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관소개

기관소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5c5361bca0d35c310be35a725d6385d5_1623119930_8829.jpg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4,)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둔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설립목적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 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Copyright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