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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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전문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운영

방문, 내방, 이동, 온라인, 129콜센터 이관 등을 통한 상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확인하여 능동적인 초기대응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사례의 위험성 및 응급성을 고려하여 경찰 혹은 유관기관 종사자와 동행하여 방문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가족상담을 통한 안전망 구축 및 자원연계 등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 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7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피해노인의 신변확보 및 안전확인 등

피해노인의 신변확보 및 안전 확인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가족 상담

자체사례회의 실시 및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사례개입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사례회의를 실시하며, 경찰, 의료, 행정, 법률,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판정 위원회 운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사례판정위원회의 진행

사후관리

피해노인의 안전확인 이후 종결된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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