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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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3-09 11:59 조회 1,177 댓글 0본문
2011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예방교육 대상자
· 지역사회 어르신
· 청소년, 학생 및 모든 일반시민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사회복지관련상담원, 자원봉사자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6에 의거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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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과정
1) 홈페이지 직접 신청 또는 자료실의 「교육신청서 양식」다운받아 작성
(교육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2) 공문과 함께 팩스(031-821-2246)나 메일(gnc1389@kg21.net)로 발송
3)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연락통한 일정조정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대상 집체교육 안내
- 2011년부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은 집체교육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개별 시군청 및 장기요양보험공단과의 협의후 지역별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교육대상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다수기관이 협의하여 한 장소에서 연합교육 형태로 신청할 경우 개별 방문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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